[스포츠미래포럼 릴레이칼럼]최영철 상지대 체육학부 조교수

최영철 상지대 체육학부 조교수
최영철 상지대 체육학부 조교수

2023년 현재 스포츠는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일상화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포츠기본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의 시행은 스포츠 활성화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2022년 기준 주1회이상 규칙적으로 스포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61%가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확산세를 반영하듯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시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스포츠시설은 지역문화시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바람에 스포츠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뿐만아니라 안전한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실수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스포츠시설의 불완전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된다.

한 예로 2019년 7월(부산), 2022년 5월(화성)에 풋살장 골대가 넘어져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부산 중학생이 사망한 골대 주기둥과 보조기둥 사이의 폭은 1.1m, 화산동 풋살장 골대 폭은 이보다도 적은 73cm에 불과했다. 11세 초등학생의 몸무게에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구조였으며, 뒤에는 안전장치조차 없었다.

안전의 핵심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하여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안전한 환경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포츠안전에서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스포츠 활동 장면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선제적인 안전환경시스템의 구축이다. 스포츠 각 종목 별 활동특성 및 공간특성 등이 고려된 스포츠시설 안전표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하는 실질적 안전관리시스템을 작동하는것은 선제적 안전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스포츠시설에 대한 각 종목 별, 시설 별 안전표준의 마련, 이를 기초로 하는 안전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스포츠시설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종목 별 활동 및 시설특성이 고려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활동과 스포츠시설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어느곳에서나 안전한 스포츠 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필자 약력

- 현 상지대학교 체육학부 조교수

- 현 스포츠미래포럼 이사

-현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 위원

-현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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