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재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과와 배 재배 농가는 다음달 18일까지 관련 사항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과수화상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재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제용품 지원과 예찰 등 효율적 방역 관리를 펴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충주지역의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전년의 32.5%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62.4ha에 이른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생활체육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