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미래포럼 릴레이칼럼]조정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조정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조정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인권 문제는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부각 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근래 동향을 중심으로 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쇼트트랙 종목에서의 폭력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했고 신고 접수 시스템도 설치하였다. 2020년에는 스포츠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대통령 수준에서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스포츠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그 대상을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심판, 임원, 선수관리 담당자 등으로 확대했고, 폭력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교육해오고 있다.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보도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 2021년 프로배구 선수의 폭력 사건, 2022년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 사건 등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스포츠인권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였다. 정확히 말해서, 스포츠인권신고 센터들에 여러 차례 신고해도 개선이 안 되어 자살했고, 교육을 받았으나 인권문제를 일으켰다. 근래에도 프로야구에서 선수 간 폭행사건, 골프학원에서의 폭행사건, 프로 골프 선수가 경기진행 요원에게 욕설 하고 갤러리에게 손가락 욕을 한 사건, 프로배구에서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 배드민턴 종목에서 음주 후 훈련 불참에서 시작된 스포츠폭력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는 ‘法’(법령과 규정 개선)과 ‘단기 교육’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래, 정부와 체육회가 내놓은 대책도 다르지 않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이다.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시간 스포츠인권 교육, 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문체부 차원의 관리 감독도 강화될 것 같다. 컨트롤 타워가 부실해서 인권의식과 윤리의식의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정책 개선 관련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스포츠인권 문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으나, 근본적 개선을 거두기 힘들다고 하겠다. 인권 ‘의식’과 윤리 ‘의식’의 개선은 단기간에 ‘法’과 ‘교육’으로 성취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도덕 시험과 윤리 시험을 100점 받는 것이, 그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행위와 윤리적 행위를 담보하는 것도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4년 2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한체육회가 체육인 인권보호 실현을 위해 추진한 세부과제 완료 비율이 88%에 달하지만, 12%의 미완료 과제가 장기 핵심 과제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체대 인권을 직권 조사하여 2021년에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의 인권 실태가 2019년 인권 실태보다 악화되었다. 새해와 신학기가 되면 어김 없이 체대에서의 인권 문제가 보도된다. 2024년 1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C대학 체대 선배들이 후배들을 상습 폭행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선배들이 기강 확립 차원에서 후배들을 폭행하고 벽을 보게 세워두거나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法’(법령과 규정)과 ‘단기 교육’으로 접근하는 이상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스포츠인권과 스포츠윤리 문제는 장기간 형성된 문화 현상임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 개선의 단초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체대와 스포츠종목에서 소위 ‘후배 길들이기 문화’와 ‘독특한 선・후배 문화’가 사소한 문제부터 법령 위반 문제까지 크고 작은 문제와 일탈의 배경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스포츠미래포럼 공동대표

▲한국인격교육학회 상임고문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대표

▲서울특별시체육회 체육인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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