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주차면 20면 이상, 3년 이상 개방 조건 신청 가능
"민관 협력으로 주차난 해소 목적"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제공

경남 진주시가 올해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공유해 민관이 함께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주차면 20면 이상, 3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보안 설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진주시 교통행정과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는 현장조사 및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규모와 개방여건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사업 지원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예정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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